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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방법



가장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따르는 연말정산입니다. 가정마다 부양하는 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으로도 한계가 있고,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많은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라도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반적인 연말정산 흐름을 보면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에 대한 공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2. 아래와 같은 연말정산 관련 사항들을 조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준비합니다.(필요서류 관련 자료 하단 참고) 3. 본인 다니고 있는 회사 담당 부서에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양가족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우선 첫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분가를 했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인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뜻합니다.


두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에서는 종합소득 외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소득적인 부분에서 다소 복잡함이 생길 순 있는데 부동산 처분을 통한 양도소득의 경우 100만원,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 각 초과되지 않는 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하는 법




▶ 큰 기준의 부양가족 공제대상

-배우자 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령요건 충족이 필요)

-직계비속(동거입양자가능) : 만 20세 이하 (1998.1.1 생 이후)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58.12.31생 이전)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



▶ 추가 공제

 여기서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추가공제에 해당이 되다면 공제혜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의 경우(1948.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형제 둘다 받을 수 없고, 형제중 한명이 받아야함을 필수확인)

-부녀자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해당)

맞벌이 여성에 대한 세제혜택, 배우자가 없는 여성(한부모 여성 공제 참고)

-한부모 : 100만원 (연 100만원 배우자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부녀자 공제와 동시 충족할 경우에는 한부 모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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