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는 주로 학모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겁니다.
학부모의 입장 외에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도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 같이 꼼꼼히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빠진 부분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시구요.
달라지는 연말정산 (클릭)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가 그 대상인데요.
교육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 그밖의 공남급을 합한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에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유의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서 해당이 안된다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한도 금액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일반적인 교육비 외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중에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체험 학습비를 올해는 한도내에서 30만 원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정규 수업시간의 실기/실습비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의 공제도 체크하는 것이 좋겠죠?
교복 공제 대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교복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
자녀분들의 교육 구입 1인당 50만 원 한도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교육비공제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는 대학원, 직업 능력 개발 수강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영수증을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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