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_연말정산
[연말정산] 2018년 → 2019년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
▶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 폐지
2018년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중복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제가 폐지 됩니다.
단, 아동수당 도입 초기이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2018년 1년간은 한시적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제도 : 0~5세에 대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연 120만원)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국세청_자료
소득세에 관한 부분에서 최고세율구간이 상향됩니다. 기존의 1억5천만원~5억원의 구간의 표준이 1억5천만원~3억원으로 개정되며, 다음 세율구간이 3억~5억원구간에 38%, 5억원 초과 세율구간에는 42%으로 개정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기존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현행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에 지급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에 대한 무제한 공제
+추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트롬빈결핍과 단백질C결핍, 불완전 상아질 형성, 선천성 풍진 증후군, 소뇌무발생, 렌즈소안구증후군, 메켈증후군, 쇄골두개골이골증 등 다양한 희귀질환이 특례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조정
기존 비과세 기준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조정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기존 대상직종 : 공장, 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 운전원 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추가 대상직종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ㄱ. 30% → 40%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전통시장
ㄴ. 신설된 규정
도서, 공연비 30% 소득공제 가능!!!
(단 신문이나 잡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조하세요)
▶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ㄱ.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 → 12% 공제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초과된 자는 제외)
ㄴ. 총급여 5,500~7,000만원인 경우 10% 공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된 자는 제외)
ㄷ.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기존 15~29세 → 15~34세 (연령 범위 확대)
감면대상 기간 3년 → 5년 연장, 감면율 70% → 90% 상향 조정
▶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 올해 추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올해부터 추가된 세액 공제으로 가능해집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불가능!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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