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제출서류
연말정산 필요제출서류와 내역조회 안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내역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 받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내가 지출한 내역이 간혹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역에 없는 자료
(=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주로 학원·체육시설 교육가 있는데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를 해당 교육시설에 문의를 해서 증명서 요청을 해야합니다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종교,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되니 비영지법인인지 확인을 위한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불우이웃 기부금에는 대개 초·중·고 교장, 기능대학 혹은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 유치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나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하지만 미용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용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보청기, 휠체어 등 구매 및 임차 비용
구입이나 임차했던 센터에 '연말정산 필요서류' 요청을 하시면 간단하쥬?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진료를 받았던 해당 기관(병원)에 '연말정산용 중증질환자 장애인증명서' 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하는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서 장애인증명서가 가능합니다
증중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장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한도가 700만원이였다는 점)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해당 병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을 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자녀들의 해외 유학으로 학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집값, 생활비,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이 4,000만원 초과 하지 않는 경우
12%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0만원 월세 ×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 12% 세액 공제 → 72만원 가능!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한 기록(통장내역)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공제
올해 추가 된 부분 3억 이하 주택에 관한 보험료여야 해요
-교복·체육복 구매 비용
직접 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출 내역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구입한 곳이나 대여한 기관에 증명서류를 요청 후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제출도 가능하며,
이외 국세청홈페이지 첨부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제 안되는 항목
-해외 결제액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10% 공제 가능해요)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
-제2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으로 보험 혜택 받은 부분 공제 불가능)
-취업 이전 사용 금액
-국세, 지방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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