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일반 성인의 주민등록증처럼 청소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물론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청소년증 발급을 받는다면 편리합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을 대신해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외 교통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과 관련 없이 최근들어 실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본격적으로 청소년증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무료입니다.
▶준비물
발급신청서. 사진1매.
(자녀의 청소년증 신청하시는 부모님은 대리인증명서류 필요합니다.)
▶접수하기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해서
"청소년증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신청 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거나, 등기(우편)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인터넷발급을 찾는 분들의 경우
접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합니다.
행복e음시스템 홈페이지 찾는 분 계시는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참고하세요.
(주소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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