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계산법 부분에서도 2019년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건 아닌가?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일과 삶의 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정비 되어져가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해 가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년차수당 같은 것은 반드시 챙겨야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적절한 년차계산법과 년차 발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년차 휴가를 뜻하며, 직원이 1년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년차는 유급휴가로 주어지면서 년차일수의 계산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년차계산법을 통해 계산하도록 법제도화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별 내부 규정에 따라서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근로로 쉽게 풀어볼게요.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이해하실겁니다. 이 기준을 항시 생각하고서 계산을 해야하는 예외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과정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즉 1개월 만기시 1일이라는 유급 휴가(년차)가 나오는 것인데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입사 1년차는 최대 11개, 2년차로 넘어가면서 15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면서 년차수가 더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1년 미만 근무자가 1월 개근할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서 제외한다) 2017년 법개정 확인! 혹시 개정된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면 확인하세요.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 앞서 말씀드렸던 가산연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 2년이 지나면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5. 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산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가장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확인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를 안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데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시급을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급)
앞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이 개정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법안들을 잘 살펴보면서 내 삶의 질을 위해 내 실속 잘 챙겨봅시다.
내 머릿속으로는 연차휴가 계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기타>
'경제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용어] 액면분할 뜻 의미 (0) | 2019.03.06 |
---|---|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후 계산방법 (0) | 2019.01.26 |
[경제도서]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법인 : 18년 노하우 (0) | 2019.01.25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0) | 2019.01.23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방법 (나이, 서류) (2)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