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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당시의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았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연금혜택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는 더 많고,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평균수명이 올라가니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수급되는 연령도 바뀌게 되니 출생연도를 확인해서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급개시연령이 도달한 경우 

지급액 : 급여수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1.350(연금수급 직접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기초노령연금


아직 수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개시연령 최대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또한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 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노령연금보다는 일반적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령연령 5년 전부터 가능

지급액 : 노령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률 : (수급연령도달) :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기초노령연금 수급 방법


▶ 노령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ㆁ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 우편 or 팩스 / 인터넷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ㆁ 필요서류 : 신분증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예금계좌와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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