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9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세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작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서 10.9% 상승한 8,350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나의 월급이 될 실수령액 세후는 얼마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50원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2019년 최저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45,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려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정해진 일자를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개념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5일)을 일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추가가 됩니다.(주휴수당 해당) 40+8시간으로 주 48시간 4.34주(한 달)로 곱하면 총 209시간이되게 됩니다.
48시간 × 4.34(한달) = 209(시간)
한 달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1,745,150원으로 세후 지급액인 예상 실수령액은 1,578,790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연봉은 20,941,800원으로 볼 수 있지요.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 1,745,150원 ÷ 1.1 = 1,578,790원
여기까지 봐도 사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부분이지 실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서 현실적인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실제 따지고봐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연장근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 미만인가?
2.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해당여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여부, 앞으로 근로예정여부
예1) 매주 월 화 목 금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일단 평일과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이 다른건 알고 계시죠? 평일은 기존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평일이 아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평일 4일(월,화,목,금) × 8시간 근무 = 32시간
주 32시간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기에 주휴수당 1일치 발생(8시간)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 40시간 × 4.34(한달) = 평일 월 약 173 시간
173시간 × 8,350원(최저임금 혹은 본인이 받는 시급) = 약 1,444,550 원
주말 1일(토요일) × 8시간
주 주말 근무 8시간 × 4.34(한달) 주말 월 약 34 시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연장근무로 1.5배 인정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연장근무 인정 불가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평상시에 일정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의미를 합니다. 친족 관계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친족 또한 상시근로자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파견, 도급업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제외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경우
34시간 × 12,525원 (최저임금 8,350원×1.5배) = 약 425,850원
평일 1,444,550원 + 주말 425,850원 = 약 1,870,400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경우
34시간 × 8,350원 = 약 283,900원
평일 1,444,550원 + 주말 283,900원 = 약 1,728,450원
일단 단순 평일근무가 아닌 주말근무가 있는 경우를 예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염두 해야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한다는 점, 앞으로 계속 근로되기로 한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단순 계산기로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올 한해에도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잘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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